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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 지역서 15년 살면 3% 가산점 부여

입력 2026. 03. 23   16:55
업데이트 2026. 03.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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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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