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상생협력 골자 관리규정 개정
정부·대기업 지원으로 위험 부담 줄여
자금 확보 돕고 기술료 징수율은 절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1일 “국내 방위산업 근간인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기업(부품기업) 간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을 오늘부로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신설’이다. 이는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발맞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그동안 정부 예산에 전면 의존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위험 부담 구조였던 기존 부품국산화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1 대 1 비율로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방사청은 부연했다.
아울러 체계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성공 환경이 확보될 수 있다. 체계기업 역시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방위산업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위산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관된 법령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의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기를 매 연말 개발 종료 시점으로 일치시켰다.
최은신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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