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생도들 가슴에 ‘헌법과 민주시민 의식’ 깊이 새겨

최한영

입력 2026. 03. 09   15:59
업데이트 2026. 03.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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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초빙 강연


헌법재판소 박세영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수우 병장
헌법재판소 박세영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수우 병장



육군3사관학교(3사)가 사관생도들이 헌법수호 사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사는 지난 6일 교내 충성관에서 ‘헌법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박세영 선임연구원 초빙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생도들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박 선임연구원은 △헌법상 군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 군 관련 결정 사례 △군인 복종의무의 헌법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군 관련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장병 기본권 보장, 군 조직의 특수성 등 헌법과 군사법이 교차하는 주요 쟁점을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강연에 참여한 4학년 강태형 생도는 “헌법과 국군의 사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군의 존재 의의인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3사는 생도들이 군사 분야와 인문학을 아우르는 소양을 높이면서 헌법수호 인식과 올바른 군인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전문가 초빙강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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