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무인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화되는 수단이다. 특히 25㎏ 이하의 경량 드론은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저비용·소모성·대량 운용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야전 전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력의 본질은 필요한 시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운용성에 있다. 현 감항인증제도가 이런 야전 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방위사업청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 기준 파트4’를 제정·고시했다.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무인항공기의 독립적 인증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파트4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수준의 체계적 안전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25㎏ 이하 소형·경량 무장드론에 파트4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운용 개념의 차이다. 25㎏ 이하 드론은 소모성·단기 운용을 전제로 한다. 분리된 공역이나 훈련장·전투지역 중심으로 운용된다. 반면 파트4는 항공기 수준의 반복적·지속적 운용을 상정하고 설계 요구도 충족, 체계적 비행시험, 안전성 분석 등 정형화된 입증 절차를 요구한다. 이를 경량 드론에 적용하면 안전 확보 이상의 과도한 인증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신속 개량과 개조에 관한 제도적 유연성 부족이다. 25㎏ 이하 드론은 상용부품(COTS) 활용, 로터 등 주요 구성품의 빈번한 교체, 3D 프린터에 의한 개조·개량이 특징이다. 그러나 파트4 체계에선 이러한 변경사항이 감항 영향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성능 개량과 전장 적응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위험 수준의 불균형적 해석이다. 무장을 탑재했다고 모든 드론이 항공기와 동일한 공중 위험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25㎏ 이하 드론의 운동에너지, 운용 고도, 비행반경은 유인항공기나 중·대형 무인기와 비교할 수 없으며 위험은 대부분 운용조건에 의해 관리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은 25㎏ 이하 소형 무장드론의 ‘조건부 운용 허가’ 제도화다. 소형 드론의 위험은 기체 자체보다 운용조건을 통해 관리 가능한 요소가 많다. 분리된 공역 설정, 훈련·전투지역 운용, 거주지역 상공 비행 금지, 고도·임무시간 제한, 조종자 숙련도 기준 등 운용조건을 명확히 하면 항공기 수준의 형식 감항인증 없이도 충분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미 육군은 소형 무인기에 AWR(Airworthiness Release) 제도를 적용해 기체 완성도뿐 아니라 운용지역·임무·절차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 운용 허가를 부여한다. 즉 훈련·전투지역, 분리된 공역, 거주지역 상공 회피 등 명확한 운용 조건하에선 실전 운용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신속한 전력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우리도 감항인증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파트4는 600㎏ 이하 무인기의 표준감항인증 기준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 25㎏ 이하 무장드론의 경우 파트4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조건부 운용 허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감항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형 무장드론에 과도한 감항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 증대효과보다 제도적 비용 증가와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형 드론의 ‘운용성 제고에 중심을 둔 군 감항인증체계로의 전환’ ‘안전과 신속 전력화의 균형’이 향후 군 소형 무인항공기 야전 운용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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