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사경찰실, 지원제도 정비
임시숙소 제공 등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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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軍)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 제공, 주거 이전 등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2일 “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수단을 현실화하고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 내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러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군사경찰실은 앞서 지난해 4월 법무부 스마일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 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경제·법률·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지원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피해자이며, 관련 사건에서 가족과 목격자도 필요시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 이전, 강력범죄현장 정리 등 생활안정 분야가 육군 예산으로 직접 지원된다. 스토킹·협박 등으로 군 외부 임시거주가 필요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거주지에 훼손·오염이 발생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복귀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호(중령) 인권보호정책장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군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복범죄 및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준장) 군사경찰실장은 “예산과 제도 기반을 강화해 보호여건을 체계화하고, 군 인권정책 전반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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