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가결 땐 공포 후 입법 완료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 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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