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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사관후보생도 단기복무장려금

입력 2026. 01. 15   17:35
업데이트 2026. 01.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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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간부도약적금 지원 법적 근거 확보
예비역 재임용 가능기간 6년까지 연장
취업 중심 전직지원교육 창업까지 확대

국방부가 우수한 초급간부 자원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초급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인력 확보와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을 유치·유지하고 단기복무 간부의 복무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춘 가운데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해 우수인력의 단기복무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국방부는 장기복무를 선택한 간부들을 위해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간부도약적금 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은행 이자를 합하면 약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간부 지원율과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역 이후 삶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담겼다.

먼저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 합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숙련된 인력이 다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아울러 전역 이후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취업 중심에서 창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분석을 위해 4대 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역 예정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했다.

국방부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사들의 ‘내일준비적금’처럼 초급간부들을 위한 목돈 마련 사업이 시작돼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며 “단기복무장려수당 적용 대상 확대도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등 여러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시연·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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