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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관리 세부 사항 규정

입력 2026. 01. 12   16:46
업데이트 2026. 01.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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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가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빠르게 도입하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혁신제품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안에 지침 제정을 끝내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돼 국방 분야 특화 제품을 정하고 우수·혁신제품을 신속 도입할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이라도 현장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혁신제품에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침에는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기술 혁신성·공공성을 따지는 평가위원회와 혁신제품 외형·성능 변경 시 추가 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방법도 규정된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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