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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입력 2026. 01. 08   17:21
업데이트 2026. 01. 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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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안보수사 기능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는 폐지
민주적 통제 강화…올해 안 개편 완료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홍현익(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홍현익(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고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하는 안을 토대로 조직편성안을 마련,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편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제시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 겸임)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을 맡게 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 편성을 우선 검토한다.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직 규모는 타 기능 이관·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앙보안감사단에는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 임무를 맡길 것을 권고했다.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민주적 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방안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내부 통제방안은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며 “신설기관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 통제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조직 개혁 노력이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 국직부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설기관 명칭·인원·조직 규모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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