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절차 간소화 위해 훈령 개정
절차상 용어도 허가→승인으로 변경
군인·군무원의 해외여행이 더 쉬워진다. 올해부터 사적 목적 출국 시 이뤄지는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다. 사적 해외여행 시 반드시 필요했던 ‘허가서’ 제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절차상 용어도 ‘허가’에서 ‘승인’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군무원은 사적 해외여행 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신청 후 휴가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사적 해외여행을 위해선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미리 작성한 해외여행 ‘허가서’ 등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게재해 휴가 승인권자의 결재(1차)를 득한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휴가를 신청(2차)하는 절차였다. 개정안에는 허가서 서식 자체가 사라진다.
군인·군무원의 사적 해외여행 현황과 집계도 멈춘다. 현행 훈령에 따라 각 군·관련 기관은 반기별로 소속, 계급(직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목적, 기간 등 사적 해외여행 실적을 종합해왔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의 사적 해외여행 사항은 ‘개인정보’라고 보고 이를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현행 훈령 중 ‘여행을 마친 후 복귀하는 첫째 날 허가권자에게 복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훈령상 ‘허가’라는 용어는 대부분 ‘승인’으로 바꾼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맞춘 조치다.
한편 해외여행이 더는 특별한 소비가 아닌 일상으로 자리한 만큼, 군인·군무원의 해외여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사적 해외여행 인원은 6만1489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1만4993명)보다 4배가량 늘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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