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3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땐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최대 1년간 지원
하청·파견직에 대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출산·육아 관련 급여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2026년 노동정책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일하는 부모와 정규직·비정규직, 구직자 등을 두루 살핀 정책이 눈에 띈다. 새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랐다. 출산·육아급여와 근로시간 단축보전금, 구직수당 등도 지원금이 일제히 인상되고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조수연 기자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최저임금 1만320원’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0원(2.9%) 올랐다. 일급(8시간 기준)은 8만256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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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확대 위한 고용안정장치 가동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안정장치도 가동된다. 먼저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부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을 재개해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되면 월 60만 원, 그 외에는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으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일 때 요건을 충족한다.
구직자 지원 강화
구직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비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별 차등구조로 개편돼 청년과 기업이 각각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청년은 2년간 총 720만 원을 받게 된다.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인력난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에게는 근속 6개월·12개월마다 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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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대폭 지원
출산·육아 관련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상한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도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기준금액 상한이 대폭 상향된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상한은 250만 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시간에는 160만 원(통상임금 80%)이 적용돼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게 된다.
사용자 확대·파업 노동자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는 3월 시행된다. 기존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 사용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파견 등 간접 고용구조에서 실제 경영·지휘권을 가진 원청회사도 노동법에서 사용자로 인정받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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