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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도 연 60일 병가·장기근속 휴가

입력 2026. 01. 02   16:54
업데이트 2026. 01. 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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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제도 개선 사기 진작
편제에 맞춰 징계권자 군인 계급 상향
경력 채용 전보제한 최소 4년 이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시보 기간 포함

군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의 병가가 제공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특별휴가도 주어진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무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무원은 그동안 병가를 연간 3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군인 휴가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군병원 전속이 불가해 병가 연장이 제한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무원의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연간 60일 범위까지 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했다.

군무원의 징계 여부 또는 수위를 정하는 징계권자에 해당하는 군인의 계급도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군무원 편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조치다.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등 군 인사관리 기준을 보면 군무서기관(4급)은 중령, 군무부이사관(3급)은 대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권자의 군인 계급은 이보다 한 단계 낮게 적용돼 왔다. 이는 군무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가령 3급 부서장의 징계가 이뤄질 때 부서원인 중령이 징계권자로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3급은 중령→대령, 4급은 소령→중령 등으로 계급 기준이 높아진다.

근속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군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경우 3일 범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경우 5일 범위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7일 범위의 근속휴가를 받는다.

이 밖에 △경력 채용 군무원의 경우 전보 제한기간을 최초 보직된 날로부터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로 변경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시보 임용기간 포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재연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공직사회 혁신과 미래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맞게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했다”며 “군무원들이 군의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첨단 강군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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