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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대중교통 기준금액 초과하면 모두 돌려드려요

입력 2025. 12. 22   16:46
업데이트 2025. 12.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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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신규 도입
기존 K패스 카드 그대로 혜택 적용
빈도 높은 경우 ‘모두의 카드’로 전환
이용 금액 따라 자동으로 최대 환급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추가도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넘겨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준다. 해당 혜택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로 차등 적용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적용된다.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이다. 청년이나 두 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는 9만 원이다.

환급 혜택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는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이동 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했다.

쉽게 말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진다.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을 적용받으면 9만 원만 내면 돼 1만5000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포인트)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아직 합류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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