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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우수·혁신제품 현장 도입 빨라진다

입력 2025. 12. 18   16:56
업데이트 2025. 12.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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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정제도 신설 내년부터 시행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 한계 극복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기업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직접 정하고, 우수·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이라도 현장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의 한계 탓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혁신제품 지정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기업이 제안한 기술·제품에 대한 혁신성·공공성 평가로 시작된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기술·제품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의결로 혁신제품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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