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을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오는 15일 출범시킨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은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내란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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