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혼돈의 부동산 시장 청년 주거지원 정책
월세 지원, 주민센터나 ‘복지로’ 신청
국민임대·행복주택 자산기준 살펴야
장병·의무경찰 ‘드림통장’ 가입 가능
요동치는 집값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저축액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높은 집값, 치솟는 전·월세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위클리 경제이슈’에서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년들이 주거난 속에서도 미래의 주거 사다리를 그려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달 분할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고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의 경우는 수혜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이후에 서비스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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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거주하는 ‘청년 전세임대’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이 입주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취업준비생(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대학 또는 초·중등고육법 제2조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유예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예정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올해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이고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이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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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폭 개편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율을 최대 4.3%에서 4.5%로 높였고, 소득기준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납입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구입 때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도 허용합니다. 단 1년 이상 가입·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여야 하고,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약서 등 필수서류를 지참해 은행창구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도 미납 중인 회차를 제외하고 기존에 납입 인정된 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와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하고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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