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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국민신뢰 위한 ‘공공 AI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5. 11. 03   17:10
업데이트 2025. 11. 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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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급속 확대 따른 부작용 나타나
공공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
90여 개 세부사항 체크리스트로 제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AI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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