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허용 시간 5분→1분으로 
승합차 이상은 과태료 5만 원 부과
 
오는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앞 도로에서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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