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대출 보증한도 50→70% 
시공 순위 제한 폐지 등 특례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 상향 등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향후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리지론 범위는 현행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리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본 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 본 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는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이 해당하는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리지 대출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연 5~7%대 고금리 브리지론을 3~4% 금리인 본 사업비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착공 전 본 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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