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범죄로 인한 손실 복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선 그 직무범위 중 ‘군 범죄피해자 보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각종 기본권(범죄피해 구조 신청,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등)으로서 피해자 보호는 곧 기본권의 보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군사경찰은 그동안 직무 수행과정에서 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해 왔다.
실제 일선 사건·사고 등 군사경찰 수사현장에서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형사절차 진행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사서류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등 가명조서 활용, 관할 경찰과 연계한 군사시설 내외에서의 피해자 대상 신변 안전조치 등 법령상 규정된 사항 외 피해자별로 맞춤형 전문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임시거처 제공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위탁지정기관인 스마일센터와 육군 군사경찰실 상호 업무협약(2025년 4월 9일)을 체결하기도 했다.
기존에 비해 보다 전문화된 군 범죄피해자 보호 직무역량을 확보하고자 경찰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등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 전문교육을 하거나 전국 각지의 전 육군 군사경찰부대를 대상으로 군 범죄피해자 보호교육 표준교안을 만들어 제공했다.
또한 육·해·공군 등 전군 군사경찰 수사관을 교육하는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수사교육단에서 군 범죄피해자 보호법령과 실제 사례 및 수사실무 중 착안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목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점차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군사경찰의 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인이나 군무원 역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측면에도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 피해로 인한 보호와 형사절차상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군인과 군무원 등 군 조직원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군사경찰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군 조직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 보호에 관해 법률상 부여된 군 범죄피해자 보호 직무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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