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대상 자녀 연령 기준 상향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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