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2차 소비쿠폰
22일 오전 9시~내달 31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서
온라인 국민신문고 통해서도 가능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의 경우 이번에는 현재 복무 중인 지역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1차와 달라진 부분이 생겼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차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개선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맹수열 기자
Q.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Q. 내가 지급대상인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A. 국민비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A.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1차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로 하면 된다. 이 밖에 각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 금융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90%’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 대상자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Q.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무엇인가?
A.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 명이다.
Q.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A.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면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Q.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A.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돼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Q.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인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A.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하지만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Q. 6월 18일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이의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Q.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A. 부대에서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임무 수행, 교육훈련 등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군인들은 어떻게 하나?
A.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를 부대로 직접 보내거나 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Q. 개천절과 추석 연휴기간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
A. 온라인 신청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홈페이지·앱·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콜센터는 각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센터, 은행영업점 등은 휴일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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