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완성된다!

입력 2025. 09. 05   17:24
업데이트 2025. 09. 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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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용 군무서기관 육군교육사령부 상무대근무지원단 
하승용 군무서기관 육군교육사령부 상무대근무지원단 



비전투 분야 군무원 비율이 올해까지 현역 장교의 76%에 이르고, 3급 이상 지휘관과 부서장의 수도 확대 추세다. 군무원의 업무 영역과 중요성 확대로 국방부는 군무원종합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해 정원구조, 인력획득, 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여 명의 군무원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이는 인력운영률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전력 공백으로 남아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책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비춰볼 때 근본적인 이유는 군무원인사법 이외 독자적인 법령의 부재라고 본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은 군무원들이 수십 년간 제기한 숙원이다. 현재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거 지원을 추진 중인데, 군인 관련 법규에 군무원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다 보니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외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과 연계된 하위 법규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법령 개정은 세 가지다.

첫째, 국군조직법 제16조 제1항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의 개정이다. 이는 군무원이 국군을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임을 천명한 법적 선언이지만 ‘군인 외에’라고 해 ‘부수적·보조적 존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군무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비전투분야 전문가에 가깝지만 현행법은 그 역할의 중요성과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적 정의로 다른 법령들도 군무원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구조를 띤다. 따라서 동법 제4조 ‘군인 및 군무원의 신분’ 제1항에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둘째,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이다. 군인과 군무원은 신분 차이로 군인의 틀에 맞춰 적용하기 어려우며 복지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군무원을 ‘준용’ 대상으로만 규정해 ‘주거 미지원’ ‘꿈도전지원금 대상 제외’처럼 실질적 복지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군무원 복지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책임의 다른 이름으로 봐야 한다.

셋째, 군무원이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군무원은 국방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다. 현재 국방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군무원의 실질적인 정책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 정부의 국방 5대 목표 중 하나가 “군무원 인사 및 복지정책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인 만큼 지금이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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