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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8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123억 원

입력 2025. 09. 04   17:12
업데이트 2025. 09. 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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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지원


행정안전부는 4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는 광주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재난특교세를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지원했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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