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관련 법률 개정 위한 공청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 단 1명뿐
6·25참전유공자회 등도 사정 비슷해
유가족까지 자격 부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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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훈부)는 3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장관과 국회의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하면서 결성됐다. 재일학도의용군 642명은 국군·미군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1965년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1989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거쳐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동지회 회원 자격은 참전용사 본인에게만 주어지며, 현재는 박용욱 회장만 생존해 보훈단체의 명맥을 잇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과 2012년 각각 설립됐다. 두 단체 역시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 자격이 있다. 하지만 두 단체 역시 평균 연령이 높아 회원 자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은 보훈단체를 통해 계승돼야 한다”며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호국영웅들의 뜻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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