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해군·해병대

9만8000종 군수품 완벽정리…‘물류 마스터’ 납신다

입력 2025. 08. 04   17:13
업데이트 2025. 08. 04   17:14
0 댓글

해군군수사 보급창, 창고별 책임 운영
베테랑 군무원, 실무 리더십 체계 전환
창고별 소통·협업 조율, 노하우 전수도

 

해군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창고에서 물류마스터로 임명된 장비수리부속저장관리팀 원종일(맨 오른쪽) 군무주무관이 창고 내 군수품 현황을 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사진 제공=배준호 상사
해군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창고에서 물류마스터로 임명된 장비수리부속저장관리팀 원종일(맨 오른쪽) 군무주무관이 창고 내 군수품 현황을 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사진 제공=배준호 상사



해군군수사령부가 9만8000여 종의 군수품을 관리하는 보급창 창고의 전반을 베테랑 군무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물류 마스터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군수사 보급창은 4일 “창고 실무 경험이 축적된 군무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실무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조직 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이달 첫 주부터 ‘물류 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 마스터 제도는 수리 부속부터 피복류까지 9만8000여 종의 군수품을 수령·보관·관리하는 보급창 창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 기간 근무한 군무주무관이 자신의 실무 경험을 현장에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창고별 책임 운영 체계다.

기존 물류관리대대의 운영 체계는 5급 팀장(군무사무관)을 제외한 6~9급 군무주무관들은 모두 ‘팀원’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숙련도와 책임 범위에 따른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보급창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6급 군무주무관을 ‘물류 마스터’로 지정해 시설·장비 점검, 안전관리, 군수품 정리·배치 등 창고 전반의 운영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물류 마스터는 창고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창고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다. 물류 마스터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를 주관하고, 창고 내 군수품 정리·배치, 시설·장비 상태 점검 등 현장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또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무주무관을 대상으로 업무 절차와 작업 요령을 교육하고, 창고별 작업 인력의 소통·협업을 조율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 리더 역할도 맡는다.

보급창은 물류 마스터 제도를 통해 실무 경험이 축적된 인력이 중심이 돼 현장을 주도하고, 협업과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책임 기반의 실무 리더십 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간담회·실적 점검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마스터 포상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성현(군무사무관) 보급창 대표군무원은 “인간 중심·현장 중심의 부대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물류마스터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오랜 경험을 쌓은 군무주무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대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