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글로벌 공급망 안정 진입 지원
지속적 수출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산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위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하나로 추진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물자 등으로 지정된 무기 체계 및 해당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개발·성능 개량·양산하기 위해 설계·제작·조립·인증 등을 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로 지난해 2월 처음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군사위성 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사청과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 건의를 반영,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세제지원 대상 기술을 추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방산·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기재부,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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