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실효적 예방대책 토론
국민에 알려야 할 사안…첫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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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물은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릴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보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산재 사고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K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단, 국무회의 생중계가 매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수석 역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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