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사관 당국자 초치 항의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당국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이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장을 포함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란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란 지도에는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다케시마란 표현이 사용됐다.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처음 담은 건 2005년으로, 21년째 이 같은 주장을 이어온 것이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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