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검진 동행 남군에도 특별휴가
군 급식위원회 설치 법안도 의결
임신 초기·후기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시간이 보장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하는 남성 군인도 동행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군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지휘관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로써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후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도움을 받게 됐다.
또 남성 군인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생겼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중 1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군 관련 법률공포안도 통과했다. 이 가운데 ‘군급식기본법안’은 군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군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급식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9개 안건(대통령안 13건·법률공포안 16건)을 의결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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