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관련 내용 담은 NDAA 가결
“국방장관 보증 전까진 금지” 내용
정부 “한미동맹의 상징…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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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 의회 내 NDAA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NDAA를 가결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에서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며 규모를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이런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상원이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NDAA는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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