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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급 밀린 근로자에 저금리 융자 푼다

입력 2025. 07. 08   17:25
업데이트 2025. 07. 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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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최대 1000만 원 1% 적용


정부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했다.

체불 청산 지원융자는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사업주 융자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 융자는 0.5%p 내린 1%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 최대 1억5000만 원, 근로자(재직자) 최대 1000만 원이다.

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길 원하는 사업주는 지방 노동 관서에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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