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실무그룹 실질 회의에서 국제규범·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국가 주권, 무력 사용 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에는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 위해 그간 전문가 연구 및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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