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발령
납품물자 안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
정부가 방위산업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의 근절에 나섰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7일 방산 분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 계약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중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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