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외국인 불법·투기 거래 ‘기획조사’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상승폭이 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지역이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점검반도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렸다.
정부는 특히 자금조달상 위법행위나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점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유도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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