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쟁점은 추후 논의
전자 주총·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도 통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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