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서 이달부터 위탁받아
기업이 수출하려는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 업무를 1일부터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수행한다.
기품원은 군수품·방산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히 판정해 수출 확대에 일조하겠다는 각오다.
기품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용 전략물자 판정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면서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보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으로 나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국내 업체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또는 방사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go.kr)에 관련 제품을 등록한 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용도품목은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전용품목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각각 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최영종 기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은 “방산 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용물자 판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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