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 폐지

입력 2025. 07. 01   17:18
업데이트 2025. 07. 01   17:20
0 댓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무·방산 정책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병적 별도 관리 대상 질병 추적 관리
질병 치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육군 전방 7개 부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바뀐 병무·방위사업 행정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육군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하던 ‘입영판정검사’를 육군훈련소·해군·공군·해병대 입영자 등 모두에게 적용토록 했다.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사라진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결정하면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다. 정부는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용 변화로 부대 고정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제도 폐지에 따라 입영부대 재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는 확대된다. 그동안 취업맞춤특기병 대상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설기계운전 등 일부 육군 특기는 기술훈련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각 군의 가산점 등 모집병 평가항목도 전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은 폐지된다. 가산점 역시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이고, 항목을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했다.

4급 이상 공직자 또는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관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를 추적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직원 전시업무 교육 이수 의무화,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등도 시행된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맹수열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