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인사처, 국가보상정책연구회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기준 개선안 논의
국가보훈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제2회 국가보상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가보상정책연구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직자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다.
회의에는 보훈부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 보훈심사에서 공무 관련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직무 종사자 공상추정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실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불편 정도를 반영하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기준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재해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해보상 신청서류가 복잡해 힘들었고, 제도 존재를 몰라 신청시기를 놓칠 뻔했다는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제도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에 보훈부와 인사처는 신청서류 간소화와 적극적인 제도 홍보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실제 제도 운용에 반영토록 검토하기로 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정책 현장을 찾아 일선 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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