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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 신축·리모델링 사업비 106억 원 편성

입력 2025. 06. 25   17:04
업데이트 2025. 06.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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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군 급식 체계적 운영·관리 법안도 포함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7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방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부 숙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06억 원을 포함해 2228억 원에 이르는 시설·유지관리 비용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에 대해 805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물 내진 보강과 기지 생존성 확보를 위한 전기시설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설 신축(622억 원), 병 복무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인입과 연병장 개선(527억 원) 등이 있다. 또한 경계작전 유지 및 활주로 보강(249억 원), 군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고·창고·탄약고 신축(199억 원) 등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대체 토의가 이뤄졌다. 국방위는 26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한번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급식기본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했다. 군급식기본법안은 한기호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30일 제안한 군인급식기본법안과 2025년 2월 6일 황희 의원이 제안한 군급식법안을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조정·통합한 것이다. 한 의원 법안에는 위생적인 군 급식 제공과 군납 수의계약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한 접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부대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황 의원의 법안은 군 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위생적이면서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정부에서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방위에 새로 보임한 황명선 의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황 의원은 “국방과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방위에 오게 됐다”며 “앞으로 역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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