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 전편 몰아보기’ ‘○○○ 10분 요약정리’ 같은 영화·드라마 리뷰 영상들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줄거리와 주요 장면을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영화 리뷰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저작물인 영화·드라마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국 유명 드라마 일부 장면을 사용한 영화 리뷰 유튜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요약해 제작한 영상은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손해배상 판결은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이로 인해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영화 리뷰나 드라마 비평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비평은 창작의 연장선이자 문화담론의 일부로, 저작권법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을 허용한다. 제35조의 5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른바 공정 이용의 법리는 그 중간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 이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 첫째, 인용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원저작물의 대체소비를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인용 범위가 정당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주종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인용 저작물이 중심이 되고 피인용 저작물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리뷰와 비평이 중심이고 영화·드라마는 예시 또는 설명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인용의 양적 면과 질적·내용적 면이 동시에 고려된다.
셋째, 인용 방식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논문, 보도, 비평 등 우리가 관행적으로 접하는 저작물 인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또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형식적으로 비평이나 보도를 표방한다고 인용이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니다.
영화·드라마 줄거리를 대부분 보여 주고 핵심 장면을 편집해 전달하는 유튜브 리뷰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고, 원저작물이 주가 되는 구성이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사례도 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종종 리뷰·비평·패러디 등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범주에 자신들의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쉽게 단정하지만, 저작권법상 인용과 공정 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면책사유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유튜버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큰 만큼,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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