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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주간정책] 예쁜 눈망울에 속았네…‘농작물 파괴’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입력 2025. 05. 12   15:51
업데이트 2025. 05.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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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전시 등 목적으로 수입됐으나
왕성한 번식력에 40년 새 94배 급증
안마도 농작물 피해에 주민들 몸살
개정안 확정 땐 허가하에 포획 가능

작은 몸집에 큰 눈망울, 온몸을 꽃처럼 뒤덮은 하얀 점박이 무늬로 사랑받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꽃사슴은 포획이 가능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한때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꽃사슴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환경부의 설명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사실 꽃사슴은 토종이 아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녹용 채취, 전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됐다. 도심 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곳의 꽃사슴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지만, 지방·산간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다르다. 일부 유기된 꽃사슴이 뛰어난 번식력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개체 수를 크게 늘리며 지역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국내에 천적이 없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1985년 주민이 방목한 꽃사슴 10마리가 40년 만에 94배 가까이 급증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섬주민 211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 밀도는 ㎢당 162마리에 달해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당 전국 평균 7.1마리)의 23배 수준에 이르렀다.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체 수가 늘어난 꽃사슴은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농작물 피해,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용·약재 등에 쓰이는 꾸지뽕나무, 자귀나무 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농작물 피해와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등 1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정도다. 심지어 조상 묘까지 파헤쳐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꽃사슴을 숙주로 하는 진드기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진드기에게 사람이 물리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 서식하는 꽃사슴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체가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안마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무단으로 유기한 가축 처리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되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꽃사슴은 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까치 등에 이어 19번째 유해야생동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유해동물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 및 사살이 가능해진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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