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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불법조업 강력 대응…국민 보호 만전”

입력 2025. 05. 11   15:53
업데이트 2025. 05.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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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해 전방을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을 방문, 봄철 꽃게 성어기에 벌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강화된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이곳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최근 해경이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퇴거·차단한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신종 불법조업 행태를 적발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95㎞ 해상에서 시속 60㎞로 도주하는 고속보트를 추적해 나포했다. 이들은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해 1척이 EEZ 안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수역을 이탈하면 다른 1척이 진입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식별·추적을 피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해경은 나포한 1척에 대해 불법 조업 혐의를 적용, 담보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은 어업인 생계는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험한 바다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해경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해양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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