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주도 국제회의 OOC
해군, 해양안보 분과회의 개최
“해저전 발전 방안 지속 추진
국제공조·국내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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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 해양안보 분야 분과회의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
OOC는 미 국무부 주도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국제회의다. 올해 10회째를 맞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8~30일 사흘간 △해양안보 △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 가능 어업 △해양오염 △해양디지털 등 7개 분야를 다루는 중이다.
해군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중 해양안보 분과 회의를 전개했다. ‘해저전의 국제해양법적 접근(해저케이블 보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는 안드레 스밋 국제적십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분쟁 법무실장, 제임스 크라스카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장,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협력부원장, 김민석 해군대학 해전사 교수 등 국제법과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심재학(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심 실장은 개회사에서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해 각 분야에서 협업을 통한 적법한 대응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가 계속됐다. 스밋 실장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법률’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불확실한 해저케이블 안보환경과 불완전한 법적 여건하 국가 차원의 복합적 대응 및 해군 차원의 대응 방안 제시’를 놓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지영(소령) 해군본부 법무실 국제·해양법제담당은 “제3국에 의한 해저케이블 손상 시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된다”며 “유엔해양법협약 제113조 해저케이블 고의 손상에 대한 형사처벌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입법 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해 국제공조 및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상용(대령) 해군 정책분석관리과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해저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실로 다가온 해저케이블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해군 차원의 해저전 수행 관련 발전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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