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조명탄

공공저작물, 내 유튜브나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

입력 2025. 04. 16   16:17
업데이트 2025. 04.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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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작한 문서, 이미지,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유튜브·블로그 등 SNS 창작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공공의 것’이라고 여기며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과연 공공저작물은 아무 조건 없이 써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저작물이라고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건 오해다. 공공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와 공표기관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자들 입장에선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기준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정부는 ‘공공누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 중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한 콘텐츠를 마크로 표시하는 제도다. 공공저작물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유형에 따라 사용조건이 달라진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이나 수정·재배포가 모두 가능하다. 제2·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며, 제3·4유형은 변경이 제한된다.

특히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제2·4유형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이용’이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 중 제1유형 이외의 것이나 공공누리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인쇄해 기념품으로 판매 또는 공공 영상·이미지를 편집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는 경우 등은 모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블로그·SNS에 해당 이미지를 올렸더라도, 그 계정이 광고·협찬 목적을 띠고 있다면 상업적 활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변경을 제한한 제3·4유형은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이다. 공공저작물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는 저작재산권의 예외 규정이므로 여전히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을 막론하고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해야 한다.

자유 이용이 허락된 공공저작물이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피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마크 유형에 따른 이용조건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셋째, 출처와 저작자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넷째,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와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공공누리’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격언처럼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예술과 학문의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의 2는 이 같은 저작권 보호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이 공공의 자산이라고 저작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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