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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산불 피해주민 주거시설 확보 ‘총력’

입력 2025. 03. 31   16:43
업데이트 2025. 03. 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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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모듈형 주택 등 입주 지원
필수 기반시설 복구·경제적 지원도

경북·경남을 휩쓴 산불의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택이 불에 타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은 3300여 채, 집에 돌아가지 못해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은 37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자로 일주일 이상 대피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주거, 의료, 생필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31일 안동시 일직면에 긴급 주거시설로 모듈형 주택 40동을 설치하고 이주민들이 입주하도록 했다. 또 거주지 인근에 마을 형태로 임시 주거시설을 확대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 연수원, 리조트 등도 확보해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 47명과 약사 15명을 대피소별로 배치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22개 시·군 보건소가 피해지역을 순회하며 방역소독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신, 전기, 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과 무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산청·의성·울주·하동·안동·청송·영양·영덕)의 피해 주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 76억여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건축물에는 1개월 전기요금이 감면되며, 임시 가건물 대피 시설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면제된다. 임시 가건물과 멸실·파손 건축물을 신설할 때는 전기공급 시설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외국인의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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