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원인 미상 사망 ‘누락 순직자’ 찾아 명예회복 가속페달

입력 2025. 03. 27   17:10
업데이트 2025. 03. 27   17:20
0 댓글

국방부조사본부 민조단 프로젝트 가동
유가족 민원 제기·재조사·재심의 안내
최근 10년 335명 전사·순직 판정 받아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195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고 김종원 이병의 남동생이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조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 흑백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195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고 김종원 이병의 남동생이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조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 흑백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가 원인 미상으로 순직 판정을 받지 못한 ‘미순직자’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국가를 위한 임무 중 죽음에 이른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민조단)의 ‘누락된 순직자 찾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프로젝트는 미순직자 생존 유가족을 찾아 민원을 끌어내 사망사고 재조사에 돌입, 순직 재심의까지 안내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민조단은 27일 “창군 이후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순직 처리되지 않은 이들을 지난해 9월 식별했고, 그중 일부 재조사를 실시·완료해 순직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순직자가 전사·순직으로 사망 구분이 정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국가보훈부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국방부는 1989년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며 군 복무기간 질병으로 병·변사 처리된 인원을 순직 처리하도록 했다. 질병 발생·악화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서다. 1996년부터 1년간 4만5804명의 심의가 4차례 진행됐고, 9756명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다.

민조단은 지난해 8월 군 사망사고 재조사 과정에서 ‘군 복무 중 질병 발생·악화’가 분명함에도 여전히 ‘일반사망·변사’, 즉 미순직으로 남은 28명을 발견했다. 일종의 행정오류로 민조단은 추정한다.

민조단은 이 중 생존 유가족 5명과 연락이 닿았고, 수개월에 걸쳐 해당 건을 재조사했다. 유가족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민조단이 최근 10년간 재조사해 순직 재심사를 받은 건 376건, 이 중 전사·순직 판정을 받은 건 335건이다. 확률로 따지면 89.1%, 10명 중 9명이 명예를 되찾게 되는 셈이다.

‘직권조사권’이 없는 민조단은 더 많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민원을 기다리고 있다. 민조단은 ‘국방부조사본부령’에 의거해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만 재조사할 수 있다.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해야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재조사할 수 있는 것.

창군 이래 여전히 미순직으로 남은 이는 3만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편강철 민조단장은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으로 단 한 분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조사는 유가족분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군이 사망사고 직권 재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탁경국(변호사) 전(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을 개정해 군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