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는 돈 9→13%, 받는 돈 41.5→43%
보험료율 0.5%p씩 8년간 인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43%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를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과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다. 앞으로 연금개혁 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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