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 협약’ 세계 37번째로 비준
해외 인재 유치·유학 준비생에 도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37번째 ‘협약국가 간 고등교육 학위 상호 인정 국가’가 된다. 협약국가 간 고등교육 학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글로벌 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고, 정부는 이달 중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약은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23년 3월 발효됐다. 협약당사국 안에서 고등교육에 진입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한국은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비준국으로는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자격의 통용성이 더 확대된 만큼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국내 대학 등과 협력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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