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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병은 기만·비인도적…추가 파병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5. 02. 20   17:14
업데이트 2025. 02.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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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서 잡힌 북 포로 인터뷰 관련
국방부 “북한 정권 행태 엄중 규탄”
외교부 “포로 한국행 요청 땐 수용” 밝혀
우크라·러·북 이해 얽혀 신병 처리 주목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언론 인터뷰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에 대한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해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씨는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히며, 작년 10월 초 파병되는지도 모른 채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리씨는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당사자에게 귀순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리씨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리씨가 귀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으로 꼽힌다.

귀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전당사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귀순 의사만으로 우리 측이 포로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포로를 잡은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리씨의 귀순 의사를 공식화하고,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리씨에 대한 소속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귀순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망명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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